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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쌍둥이

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, 조건,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기

by 웃짜 2024. 8. 16.

다자녀 국가장학금

 

다자녀 국가장학금이란

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대한민국의 국민 중 3명 이상의 다자녀에 해당이 되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에 있는 가구원인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.

 

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

  • 다자녀 가구로 3자녀 이상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자녀 수에 따라 장학금 지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소득구간이 8구간 이하의 가구원인 학생에게 지원이 되며 소득 구간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.
  •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(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, 신입생, 편입생 등)으로 등록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입니다.
  •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등록금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첫째 둘째 자녀에게도 일정 금액의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.
  •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지만, 그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.
  • 23년 2학기 이후 입학(신입, 편입)자는 입학할 당시에 만 39세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
신입생,편입생,재입학생은 첫학기에는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2학기부터는 적용이 되기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
https://www.kosaf.go.kr/ko/scholar.do?pg=scholarship05_12_01_01

 

국가장학금 Ⅰ유형(학생직접지원형) | 한국장학재단

수혜횟수주1) (학제별 최대수혜횟수)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※ 2년제(4회), 3년제(6회), 4년제(8회), 5년제(10회), 6년제(12회) ※ 초과학기자와 단순

www.kosaf.go.kr

 

 

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

  • 셋째 자녀일 경우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등록금 전액 지원이 됩니다.
  • 첫째나 둘째 자녀의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등록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기초/차상위:전액
  • 1구간: 학기별 최대 285만원
  • 2구간: 학기별 최대 285만원
  • 3구간: 학기별 최대 285만원
  • 4구간: 학기별 최대 240만원
  • 5구간: 학기별 최대 240만원
  • 6구간: 학기별 최대 240만원
  • 7구간: 학기별 최대 225만원
  • 8구간: 학기별 최대 225만원

신청방법

학생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가구의 현재 상황별로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제출서류 확인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혹시 잘 모르겠다면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-2000번으로 전화하셔서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.

https://www.kosaf.go.kr/ko/scholar.do?pg=scholarship05_12_01_01&ttab1=3

 

국가장학금 Ⅰ유형(학생직접지원형) | 한국장학재단

※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www.kosaf.go.kr

 

심사는 2주정도 소요되며 선발은 1주 총 3주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. 매번 신청 시기가 다르니 미리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 시기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