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취득세 감면이란?
18세 미만인 자녀를 셋 이상 둔 부모가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양도받았을 때 나오는 취득세를 감면받는 것을 말합니다.
다자녀 취득세 지원 대상은?
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자녀가 셋 이상 있는 부모여야 하며, 입양이나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
다자녀 취득세 지원내용과 금액은?
7인~10인 이하인 승용자동차: 취득세 면제(취득세가 200만원이 초과됐을 경우 85%만 적용됩니다.
7인 이하의 승용자동차: 140만원 이하일 경우는 면제 그 이상일 경우는 140만원만 감면됩니다.
그 외 승합자동차, 화물차, 이륜차 모두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가 되고 그 이상일 경우는 85%로 감면적용됩니다.
단!!!!! 배우자가 취득세 면제받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취득세 혜택을 받은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여 사라졌을 경우엔 새로운 차로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결론은 가구당 한대의 차량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다자녀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은?
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
지역마다 다르지만 차량등록사업소나 시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지자체에 직접 전화해보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가실때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 보험증서 등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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